자신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절취해 1천300만 원의 이득을 본 일당 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원주·속초·고성에서 아파트 분양사무실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한 후 이를 다시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장애인 단체 운영자 A씨(61)와 현수막 제작업체 업주 B씨(33)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현수막 제거를 위해 고용된 작업자 6명도 함께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다시 훔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제작(과태료 비용 2만 원 포함 현수막 1개 당 2만5000원)을 의뢰받아 수입을 올리고 불법광고물 부착 등의 과태료를 면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아파트 홍보용 현수막 664개(시가 1천3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홍보 시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에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