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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현재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 특성과 장애인 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낼 만한 체계적인 법제가 부재하다”면서 장애인 학대 처벌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전남 곡성에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지적장애 여성 A씨의 성과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웃 주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의 이유는 A씨가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성 착취가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고, 일을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품앗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서울 잠실야구장 분리수거장에서 지적장애인 B씨가 10년 이상 노동력을 착취당하다 응급구조된 사건의 가해자인 고물상 주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수급비와 임금을 모두 착취한 B씨의 친형에게는 기소정지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인이므로 ‘내적 기준을 가진 의사가 아니’ 라며 고소의 효력을 부인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30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C씨의 경우 경찰은 ‘노동 착취가 아닌 울력(협동 관행의 하나)’이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끝내 노동 착취를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매 맞고 착취당하고 버려지고 죽어가도 가해자들은 법망을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다” 며, “이러한 장애인 학대가 반복되는 것은 장애 특성과 장애인 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낼 만한 체계적인 법제가 부재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 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학대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수사기관도 혼란을 겪고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고 기존 법에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사법절차에서의 지원 역시 매우 미흡하다”면서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에서 특별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진술 조력인, 국선변호사 등 형사 절차에서의 지원들과 피해자 보호 명령과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들이 장애인 학대에서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형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복지법에 담아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