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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금 소득대체율이 3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적연금 가입률은 24%에 그쳤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8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은 조사결과를 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이 부족하고 사적연금의 성장이 미흡하며 노후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금 소득대체율은 39.3%로 미국(71.3%), 일본(57.7%), 영국(52.2%), 독일(50.9%) 등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연금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연금 소득대체율만이 아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률도 24.0%로 매우 낮았다.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선택비율도 1.9%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1위다.
노후 의료비 부담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60세 이상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만4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2.3배다. 생애 의료비 절반 정도는 65세 이후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보험 중 노인 의료비 비중이 지속해서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께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퇴직 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사적연금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가입자에 대한 세율이나 수수료 인하 등 우대를 통해 사적연금의 장기 유지를 유도하고 주택연금과 같은 비금융 자산의 유동화 지원, 신탁과 금융투자 등 금융상품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비 부담에 대해선 퇴직 시 단체 실손보험 상품을 개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개인 실손전환제도 도입·추진하며 가입자가 고령에 도달하면 기존의 실손보험을 보다 저렴한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