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근로기준법 문제 논의와 대책 마련 등

◇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함께가자센터)는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서혜영 소장은 개회사에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곳에 바위도 길을 내어준다.”며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길을 내어 달라.”고 청하며 ‘생명경외사상’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7명의 국회의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서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해 근로기준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했다.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외에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과장급 공무원들도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복지 문제의 긴급함과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줬다.
지난해 2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근로 시간을 주52시간으로 규정하고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본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 대구광역시에서는 호흡기를 착용하는 근육장애인의 생명을 외면한 체 “근로시간을 위법했다” 며 장애인의 바우처 시간부족으로 5년간 자원봉사를 겸한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 위반으로 근로를 제한하며 협박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건이 국민청원에도 올랐었다.
일본 측 발제자로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가 참석해 일본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증방문개호제도를 설명하고, 자기추천헬퍼로 이용하는 사례와 장단점을 설명하며 “일본의 젊은 중증장애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측 발제자인 장익선 회장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광주지회)은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최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차등수가제의 실질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일본의 포괄지원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특례업종 제외로 인한 대구광역시 피해사례를 통해 주40시간 근로와 휴게시간 제도로 인해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과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보장과 관련한 활동지원 제도의 보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대안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우수연 씨(루게릭 협동조합)는 루게릭 장애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활동지원사에게 충분한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할 것과 최중증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이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석션이나 소독 등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권소영 씨(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의 입장에서 본 특례업종 제외로 인한 휴게시간 및 활동지원사의 처우 문제를 주제로, 변경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들을 더 기피하게 되는 현실을 설명하고, 휴게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최중증장애인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줄 것을 강조했다.
장진순 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은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활동지원기관의 어려움과 장애인의 생명권 문제를 이야기하며, “활동지원사의 특례업종 편입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는 지속가능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주제로 이야기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업종 지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산수당 현실화, 빈틈없는 교대, 전문활동지원중개기관(가칭) 지정과 전문활동지원사 양성을 제시했다.
성재경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잘 들었고, 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기계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기존의 대안들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안다,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해결하도록 하겠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윤혜 과장(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이 “사회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문제가 되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시 특례업종에 포함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휴게시간의 문제는 감독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으며 근로시간 문제는 시간을 늘려서 급여수준을 올리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 며 토론자와 질문자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경청하고, 함께 논의했다.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인 배현우(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야 하고, 특례 업종지정이 어렵다면 대책마련이 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을 준비한 김광수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활동지원사의 무급노동 강요와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최도자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김승희 의원· 박인숙 의원) 7명과 한국·일본의 전문가, 그리고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긴급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논의했다.
제3세미나실을 가득 채운 와상장애인들의 인공호흡기 알람음이 울리는 등 대한민국 역사에 고위험최중증장애인의 복지제도마련과 지역사회에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뜻깊은 토론회였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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