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청구사실 통보해 가해학생의 진술기회 등을 보장하지만,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에는 피해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실제 17개 시·도교육청 중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교육청은 7곳이며,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곳도 11곳에 달했다.
또 시·도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설치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학교폭력 재심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정학) 처분을 방학기간에 이행하지 못하도록 출석정지 처분은 방학 외 기간으로 정했다. 재심·소송 등으로 퇴학처분이 유보됐다가 대학교 진학 후 퇴학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일선 학교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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