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사람들을 위한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환자의 인권보호장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했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시행= 오는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재신청 없이 소득·재산조사를 다시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 장애인연금을 재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잘 몰라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시행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력관리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나 수급자였다가 탈락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력관리를 신청한 중증장애인은 이후 5년간 수급이 가능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장치 강화= 지난 5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환자의 인권보호장치가 강화됐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인권과정에서 입원의 적합성을 여러 단계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강제입원 절차를 개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은 최대 6개월만 입원시킬 수 있던 기간제한을 없애, 실효성을 높이고 꼭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에 의한 지급정지 허용=보험료 납부 재개를 통해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17년 217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적으로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 앞으로는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도 본인이 원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연금 감액에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정지 신청 및 보험료 납부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연금액 감면을 만회하는 등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법종 대상 확대= 오는 9월 4일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해 시행한다. 2016년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2017년도 9월부터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 확대해 시행한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바우처 이용 편의를 위해 바우처 잔액, 사용기한을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 희망키움통장Ⅰ 월 5만원 저축도 가능= 오는 8월 1일부터 희망키움통장Ⅰ에 월 5만원도 저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 가입자의 월 적립금은 10만원으로 고정됐지만 월 10만원 저축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본인 적립금 5만원도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