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

복지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도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확대조치는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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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