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푸드뱅크에 식품뿐만 아니라 세제·치약·화장지 등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품목이 식품에서 비누·샴푸·치약·화장지·기저귀 등 28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도록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이다.
또한 앞으로는 기부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푸드뱅크는 3년마다 사업 실적과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푸드뱅크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받는 이용자로부터 차량 적재와 운반이나 비용 등의 경비를 받을 수 없다. 현재도 이러한 경비를 받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기부물품은 대가 없이 제공한다는 원칙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반영했다.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으로,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시작돼 2016년 말 기준 4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누적 기부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2016년에는 1만3000여개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약 2000명의 개인이 푸드뱅크에 현물을 기부했다.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식품을 약 26만명의 개인과 1만4000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했다.
푸드뱅크에 세제·치약·화장지도 기부 가능…28개 품목 추가
식품기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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