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개최지 인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기간 개최지 인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은 30일 열리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면제
통행료 면제 기간은 평창 동계올림픽(2월 9~25일, 17일)과 패럴림픽(3월 9~18일, 10일)이 진행되는 총 27일이다.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사이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11일간(2월 26일~3월 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 평창·강릉 등 개최지 인근 8개 요금소 통과해야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 인근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 등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처럼 면제 시작일 0시부터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시작 전에 요금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면제 종료일 24시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 위험도 줄고 교통량도 분산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 8개 요금소와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8개 면제 대상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지난 추석 때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차량 이동경로가 파악되는 도로만 해당된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통행료가 징수된다. 전국 433개 요금소 가운데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외곽 등 58개 요금소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평소처럼 이용하면 돼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권을 발권 및 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켠 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소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된 뒤 이후 이동경로를 확인해 면제 처리하게 된다. 후불 카드는 통행료가 청구되지 않고, 선불 카드는 사후 충전이나 현금 환불 방식으로 통행료를 되돌려 준다.
최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