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범위를 12개월간 지원하던 것을 24개월로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고 12월31일 이전 서비스가 만료된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이 지원되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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