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29일까지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가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사업은 정부가 2008년부터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가구는 지난 7월 1일 기준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소외계층 가구 등이다.
소외계층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와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 해당된다. 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탄을 가정용 난방(연탄보일러)으로 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조사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지원대상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복신청 및 난방 방식 변경 여부 등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 지원가구에는 12월중으로 연탄쿠폰이 지원되며 이듬해 4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혁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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