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음주운전 근절 5대 수칙으로 공직기강 확립

태백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5대 수칙을 마련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태백시가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 5대 수칙은 ‘차는 집에 두고 나가기’, ‘대리운전 이용하기’, ‘다음날 대중교통 이용하기’, ‘음주동료 안전귀가 시키기’, ‘5대 수칙 실천하기’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최근 강화된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강화된 징계기준 적용으로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지는 등 징계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또 최근 시행된 행정자치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르면 주요 비위(음주운전 등)로 인한 징계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장관표창 추천은 불가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근무 분위기를 다잡아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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