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0년 12월31일 이전 차량등록 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행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다. 이번 지원물량은 총 3대이며,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백시청 별관 2층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과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LPG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박혁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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