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신청

태백시는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대상은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형제, 자매 중 셋째이상으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지원일 현재 태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이상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내용은 방과 후 수업료와 학교급식비로 신청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배부된 교육비 등 지원신청서, 셋째이상 자녀 재학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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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