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관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지원 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이다. (재)노인의료나눔재단 심의위원회는 접수 이후 대상자를 확정해 30일 이내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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