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 장애인은 적용 제외

장애계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조항 개정 촉구
장애인고용기금 활용 방안 제시 요구도

◇ 자료사진

적용제외2최근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연일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되는 ‘최저임금’이지만, 장애인은 법의 허점으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으로 2007년 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리 수 인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인상 소식이 ‘무의미하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조항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를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2천63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6천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19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에서 장애인도 배제되지 말아야 진정한 국민 성장” 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서 언제까지 장애인을 소외시킬 것이냐”고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의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장애인고용기금)’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고용자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고용기금에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한국장총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장애인 최저임금 지원 시 2017~2021년 사이 약 3천874억 원이 소요된다.
이와 비교해 20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결산(고용노동부, 2016)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기금의 여유자금은 5천49억 원으로, 해당 기금이 활용되면 재정지원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지원에는 ‘장애인고용기금’이라는 확실한 재원이 존재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제도를 도입, 사업주에 대한 부담은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을 활용해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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