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은 ‘장애인 노동자’ 지난해 8천632명으로 역대 최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건수의 96.9% 승인처리


◇ 자료사진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가 지난해 8천632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천495명 수준이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는 지난해 8천632명으로 5년간 92%가 늘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7천195명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이 추세대로라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올해 9000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까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기준을 기준근로자의 근로능력보다 10%만 낮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노동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올 1월부터는 그 기준을 기준근로자의 근로능력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했다.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7천424건 중 단 229건을 제외한 7천195건(96.9%)이 승인처리 되는 등 여전히 많은 장애인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 포함 3개국뿐이다.
신 의원은 “2016년 기준 중증 장애인 평균 시급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96원으로 조사됐다”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가 장애인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