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A씨가 충북의 한 관광시설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리사업소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각장애 2급인 A씨 부부는 올해 5월 해당 시설에서 ‘알파인코스터’(1인용 카트를 타고 산속을 달리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A씨는 “홈페이지에는 청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시설 측은 “A씨 부부가 카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 방송을 들을 수 없어 안전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탑승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카트에 안전벨트가 있고 가속·제동 등 조작이 비교적 간단한 점을 들어 “충분한 사전 설명만 있다면 청각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시설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운전이 미숙하거나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해당 시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 관리사업소장에게 청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중지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