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여를 하려던 청각장애인을 거부한 회사의 행동에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차량 대여를 하는 렌터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 ▲A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특별인권교육을 실시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전국 시·도지사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는 렌터카를 대여하려고 했으나 피진정 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2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충청남도에 소재한 A렌터카 회사는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각장애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어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팔 또는 다리 등의 신체장애와 달리, 청각장애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자동차에 볼록거울 부착하기만 하면 되는데 렌터카 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의 구입이 어렵거나 구입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미숙 또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청각장애인이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진동 등을 통해 차량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A렌터카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약관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과 전국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