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징계위, “명확한 증거에도 교장, 교감 등 반성 없어”
◇ 피해아동 부모 1인 시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뇌병변 5급 장애 아동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앞장선 교장과 교감이 결국 해임됐다. 30일 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협박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은 교장과 교감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또 무고 혐의 등으로 중징계가 요구된 교사 1명에게는 정직 2개월, 은폐 등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경징계가 요구된 교사 3명에게는 견책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징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서병재 강원도 교육감 권한대행의 결재가 이뤄지는 대로 당사자 등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강원도교육청 1차 부실감사로 인해 사건발생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노조 등 단체와 언론 등이 부실감사 정황과 의혹을 제기하자 부실감사를 인정하고 재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1차 감사결과 ‘학교폭력 처리지연’ 등의 이유로 학교 교장을 경징계하고 교사 3명을 행정 처분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차 재감사를 통해 교장은 9개 혐의가, 교감은 8개 혐의가 드러났다. 이외 범행에 가담한 교사들에게도 3~4개의 혐의가 확인됐다.
일련의 과정은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직무 능력 부재 뿐만 아니라 솜방망이 처분과 ‘제식구 감싸기’식 조치라는 비난이 불가피하다.
실제 국가인권위 조사를 통해 도교육청의 1차 부실감사 문제가 확인되면서 도교육청 재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게 됐다는 평가가 높다.
징계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증거 자료와 증언들이 나왔음에도 교장과 교감, 교사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며 “이번 징계 결과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명발표와 기자회견을 이어갔던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장, 교감의 갑질 문화, 비민주적인 학교가 아직도 강원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으로 승진제도와 갑질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며 “또한 장애아동을 비롯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