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장애인,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요청 건의

제도개선솔루션 “욕창예방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문제 지적

◇ 자료사진

척수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 수동 휠체어는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활동형 휠체어 지급 시 욕창예방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제도개선솔루션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돼 활동형 휠체어에 대한 추가 급여가 가능해졌다. 이는 활동형 휠체어 구입비용이 400만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 척수장애인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엉덩이에 감각이 없는 척수장애인이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욕창예방용 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척수장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욕창예방용 방석 지급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에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라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척수장애인의 경우 상지근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도게선솔루션은 “건강보험공단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즉 활동형 휠체어를 지급받는 장애인은 팔의 힘만으로 충분히 체위변환이 가능하기에 욕창예방방석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척수장애를 너무 모르는 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척수장애인은 하반신에 감각기능이 없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한 시라도 욕창예방방석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다. 딱딱한 곳에 단 10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욕창이 발생할 여지가 클뿐더러, 감각이 없어 욕창이 생겨도 썩어 들어갈 때까지 알지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팔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욕창예방방석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척수장애인을 공중부양이 가능한 능력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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