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학대 알고도 신고 안 한 의료인, 최대 6개월 자격 정지

국회 최도자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 신고 의무 법안 발의

업무과정에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학대 사실을 알았을 때 의료인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장애인·노인·아동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2014년 1천433건에서 2016년 4천776건으로 233.3% 증가했으며, 노인 학대 신고는 2013년 1만162건에서 2015년 1만1천905건으로 17.2% 증가,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만7천791건에서 2016년 2만9천669건으로 66.8%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은 저조한 상태다. 최 의원이 밝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아동학대의 경우, 2011년~2015년까지 34건, 노인학대는 2014년~2015년까지 0건이었다. 장애인 학대는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한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아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진료·치료 과정에서 학대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 노인 학대 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대범죄 신고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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