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차별구제소송 2심도 패소

신길역 리프트서 장애인 추락 사망 계기돼 소 제기

2심 “이동편의시설 확충 위한 추진계획 수립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의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며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 2심 모두 환승구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계획을 이미 실행하고 있어 법원이 별도의 차별구제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정경근·최은정)는 6월 10일 이원정씨 등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씨 등은 신길역, 영등포구청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0월 신길역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고 한경덕씨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였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 며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사와 서울시가 이미 승강기 추가 설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극적인 차별구제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환승통로 등에 계단 등과 휠체어리프트만이 설치돼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및 통로 등이 설치돼 있지 않는 것이 곧바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고, 환승구간 등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역사들을 포함해 지하철 전체 역사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적 검토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며 “법원이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명하는 것이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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