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거주인 폭행한 송전원 종사자 5명 ‘유죄’

상습 폭행 직원 징역 8개월, 성추행 직원 집행유예

거주인을 폭행, 성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 종사자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16일 상습적으로 거주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이모 전 사회재활팀장(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추행, 폭행 등의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생활재활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애여성 거주인에게 임신이 의심된다며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인 이모 전 사무국장(37), 김모 전 생활재활교사(5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수시로 거주인을 폭행해 온 한모 전 생활재활교사(26)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회재활팀장의 경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으나,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이 정상적 판단으로 합의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았다. 김 전 생활재활팀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장애여성 거주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객관적으로 야기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폭행 혐의는 힘 센 남성 장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국장과 김 전 생활재활교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후피임약을 먹게 한 행위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들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생활재활교사는 거주인 폭행이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잘못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거주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송전원은 오는 12월 3일 자진 폐쇄할 예정이다. 인강재단 공익이사진은 송전원 폐쇄를 준비하는 한편, 거주인 탈시설, 자립생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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