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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및 작업대출 피해와 이와 연관된 ‘몸캠피싱’으로 불리는 범죄 사례가 지속해서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가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5월, 지적장애인 A씨(79년생)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소개받은 한 여성과 채팅을 주고받다가, 상대 여성의 제안에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수차례 전송했다. 이 여성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했다.
상대 여성의 협박에 A씨는 공포심을 느꼈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보내지 못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광주에 가서 돈을 벌자’라고 꼬드겼고, 혼란에 빠져있던 A씨는 B씨를 따라 광주로 내려갔다.
그러나 A씨는 광주에서 B씨가 ‘무서운 사람’, ‘조직폭력배’라고 소개한 일당들을 만났으며, 이들은 A씨의 휴대폰을 빼앗고 일주일 동안 여관에만 머물게 해 사실상 감금을 했다. 또한 이들은 A씨를 데리고 다니며 여러 휴대폰 대리점에서 약 7개에 달하는 고가 휴대폰을 개통하고 유선상품에 가입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수백만 원에 달한다.
결국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를 수소문한 친동생에 의해 소재가 파악되었으며, 경찰에 의해 구출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연구소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이 불법으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고발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은 연구소 법률위원인 유창진 법무법인 명천 변호사가 맡았다.
연구소는 “최근 이와 유사한 범죄사례가 연구소 산하 인권센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지적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연구소 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인권센터에 접수된 단순 명의도용 사건만 10건 이상이며, 작업대출의 경우 이번 사건을 포함해 3건에 달한다. 나머지 2건의 작업대출 사건 또한 가해자에게 접근해 유인하는 방식이 유사하며, 이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구소는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악용한 장애인 대상 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협박, 유인, 금전적 착취가 결합한 인신매매범죄”라며 “사법당국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지적장애인들이 대표적으로 희생되는 ‘명의도용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피해를 겪을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795)이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1577-5364)로 연락하면 상담과 대응이 가능하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