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
2. 운영주체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시도협회, 산하지부(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기본방침
-센터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이므로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체계와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함.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상담일지 등은 상시 기록비치.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 등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센터요원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한 자립지원서비스제공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4. 지원대상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기타 지적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경우 일반 개인 등으로 함.
5. 사업내용
○ 자립생활지원 : 자립생활기술·사회활동·의사소통 지원, 직업활동 및 연계
○ 권익옹호 : 성폭력 예방, 자기권리주장 활동, 자조집단(모임) 운영, 서포터 양성 및 활동, 인식개선
○ 상담 및 정보제공 : 부모가족상담 및 사후관리,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 후견활동지원 :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후견인 활동지원, 피후견인 발굴 및 후견 신청 지원, 홍보 및 협력기관 개발, 사례제공, 정책제언
○ 문화체육 활동지원 : 문화여가활동, 생활체육활동 지원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조직
○ 센터는 협회에 중앙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협회 및 지부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1개소 : 중앙회)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및 교육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지방센터
· 센터 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또는 시도협회) 등
7. 운영비 등
○ 운영비는 지방비를 원칙으로 하되, 자체수입 추가 가능
○ 직원보수지급기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보수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되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실정에 맞게 지급
○ 기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사업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과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