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대기업 모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대체
◇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 : 우재준 의원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민간기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3.8%, 민간기업은 3.1%로 정해져 있다.
현재 민간기업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 아쉬움을 주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한 번도 3%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인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근로자 1천 명 이상 민간기업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약 1조6천3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중 약 45%를 차지한다.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근로자 A씨는 “사실 우리 회사에 장애인을 채용해도 무슨 업무를 맡겨야 할지 모르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지만, 솔직히 법정의무교육이 다른 교육도 많으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들어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무감이 크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는 걸 알더라도 한편으로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이것저것 신경쓰고 비용 부담도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는 게 회사의 인식”이라며, “정말 모든 기업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법정 의무 고용이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보다 더 강력한 제도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B씨는 “실제 강의를 가 보면 법정의무교육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외에 다른 교육들도 많으니까 근로자들이 교육 듣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1시간 교육만으로 근로자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단번에 개선하기 쉽지 않은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우재준 의원실 관계자는 “ESG 경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조차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라며 “장애인 고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회적 의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은 “지난 5년간 민간기업의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1%로 고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조차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해왔다”며 “‘돈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며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