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천835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천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1 신체적 학대 사례
올해 2월, 경기도 A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며, 피해자들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심리 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례2 경제적 착취 사례
대전 지역 식당 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에게 2010년부터 약 7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적장애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도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사건접수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