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가진 국가유공자도 활동서비스급여 선택 가능해야”

국회 박찬대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6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활동보조를 지원받는다. 그런데 최근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장애 국가유공자들을 중심으로 간병인을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상 중증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간호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복지급여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간호수당’만 받을 수 있게 하고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급여’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해두었기 때문이다.
일차적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존의 간병인들이 복리후생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있는 ‘활동지원 보조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면서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중증 장애를 가진 보훈대상자들이 ‘간호수당’과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 보훈대상자들의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중증 장애인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선택권을 보장해드리는 것이 옳다”며 “도서지역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 국가유공자들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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