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우선구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악용 시설…지정취소, 1년간 재지정 금지
8월부터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는 생산시설은 지정 취소는 물론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정 취소시설 기준 등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439개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명의대여, 박스갈이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지난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해 지정 취소와 재지정 금지 등 조치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지정 취소된 시설과 대표자가 같은 경우와 지정취소시설의 영업권·자산 양수, 합병 또는 분할,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8월부터 1년간 재지정이 제한된다. 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때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인력(장애인근로자) 등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 같은 기준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지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4천640억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1.02%를 기록했다. 국가기관이 747억원, 지자체 971억원, 교육청 437억원, 공기업 등 2천485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