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기초급여액을 2019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인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연금제도 중 기초급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 금액은 지난해 기초급여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준금액이 고시된 경우 그 기준금액을 지급액으로 하고 있다.
다만, 2017년 산정된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과 같은 20만6천50원에 그치고 있어 현재 급여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빈곤완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현재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액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기초급여액 인상을 위한 산정방식을 개선해 기초급여를 더 늘려야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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