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천안병)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부감액 조항을 삭제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기초연금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비·관리비 등을 이유로 감액하던 장애인연금법 조항을 삭제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 ”며 본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초연금만 입금되는 지정 계좌를 만드는 법이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을 감액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병욱,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박주민, 안규백,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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