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장애인이 공직시험에 합격할 때는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이 가능해진다. 또 운전, 조리 등 일부 직렬에만 적용했던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늘린다.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성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전부개정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우선 ‘균형인사지침’ 체계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인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사회통합형 인재로 재구성해 사회 변화에 따른 균형인사 정책 대상 변화를 반영했다.
먼저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 특정 성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전체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여성이지만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6.5%에 그친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이 가능토록 해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조성을 위한 신규 제도들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기존에 운전과 조리, 방호, 우정 등 일부 직렬에만 적용했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넓혀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했다.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을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해 석차비율과 석차등급 혼용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집단(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