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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질환을 앓는 극빈층은 앞으로 까다로운 등록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중증질환·희귀 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직접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틀니·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도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틀니·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새로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전산망 구축작업을 하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연간 150만명의 저소득층이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2019년 의료급여 예산은 6조3천915억원에 달한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행려병자 등이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말한다.
의료급여 산정특례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경우 의료이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본인 부담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18년 12만8천174명이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암 환자 5만9천589명, 중증 화상환자 524명, 희귀 난치질환자 6만2천833명, 결핵 환자 5천200명, 극 희귀질환자 28명)로 등록돼 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현행 3단계(제1차 의료기관→제2차 의료기관→제3차 의료기관)로 이어지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