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개편…‘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줄어’

국토교통부, 임차료부담액 28.8%에서 13.3%로 감소

자가수선비 보수범위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대폭 확대

주거급여제도가 지난해 7월 개편되면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기존 68만6000가구에서 80만가구(임차 72만2000가구, 자가 7만8000가구)로 늘어났고, 월평균 급여액은 8만8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를 중위 소득 33%에서 43%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기준(4인)을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임차급여의 상한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3000~900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자가가구의 수선한도는 종전 220만원에서 보수범위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주거비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은 28.8%에서 13.3%로 약 15.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비율도 조사대상의 57.8%에서 45.3%로 약 12.5% 포인트 감소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평균 60.6세의 세대주가 1.6명의 가족 구성원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 월 27만2000원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급여자의 거주유형을 살펴보면 민간임대의 경우 대부분 월세(보증부 월세 54.2%, 순수월세 24.8%)로 단독주택(45%)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도 3만8000명으로 전체의 5%를 차지했다.
자가 수급가구(7만8000)는 1인 가구(4만6000, 58.5%), 65세이상 고령가구(5만2만2000, 66.1%)가 다수를 차지했다.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37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자가수급자의 거주형태는 단독주택 거주(5.6만, 73%)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13.3%)나 연립·다세대(13.1%) 거주도 상당수 존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의 개편 시행으로 수급가구 확대 및 월평균 급여액 증가 등을 통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 며 “주거급여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기존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