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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상품권 등 각종 종이 상품권에 점자·QR코드가 적용돼 시각장애인도 가액·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 중요정보 인식 방법의 제공’ 조항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 방법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이 상품권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종이 상품권 가액 등 중요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차별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조항을 신설했다. 대부업자가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부업자와 채무자 대리인간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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