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알코올중독시 범죄 위험 25배 증가한다

공존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시급

조현병 환자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을 경우 범죄 위험 가능성이 25.2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현(調鉉)이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신경계나 마음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조율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원래 정신분열증으로 불렸지만 병명의 어감이 사회적 거부감과 편견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5년전 조현병으로 개명됐다.
조현병은 전 세계적으로 100명중 1명, 즉 인구의 1%가 걸리는 흔한 정신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조현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10만4000여명으로 실제 조현병 환자는 약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망상과 환각 등이 있다. 최근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가 마치 중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실정이지만 실제 범죄율은 낮은 편이다. 2014년 경찰통계연보에도 총 범죄자 171만여 명 중 정신질환 범죄자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계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성이나 범죄율은 질환과 동반되는 물질관련 장애, 즉 알코올 또는 약물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00년~2009년 동안 살인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 33명을 분석한 결과, 살인 당시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가 57.5%로 조사됐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1996년 보고된 핀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이 병존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살인을 저지를 확률이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보다 2년 후 출간된 연구에서는 1만1017명의 대상군을 26년 간 추적·관찰한 결과,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을 동반한 남성 환자가 폭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25.2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코올이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셈이다.
전문 의료인들은 “일부 조현병 환자의 이상 범죄를 확대 해석해 모든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면서도 “조현병과 동반해 나타나는 알코올 문제가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존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병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과잉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코올은 보상회로를 자극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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