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조사·심의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신보건법’에서 이름이 바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정신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적합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대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이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 일시·조사원·조사내용·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사원의 자격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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