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료·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상 법적근거 마련

국회 정춘숙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자료사진

국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은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특정영역 사회복지사들의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인력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일치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수준을 고착화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반 사회복지영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를 담고 있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료·학교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춘숙의원은 현재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종사자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운 현실로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다양화·전문화 되는 복지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영역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춘숙, 김병욱, 신창현, 표창원, 양승조, 강훈식, 김현권, 윤소하, 남인순, 기동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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