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현행 택시요금 복합할증요금제를 폐지하고 내달 1일부터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로 변경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합할증요금제 택시요금은 지난 2003년 3월20일 고시되어 시행하고 있는 요금제로 일부 구간별 63% 할증률을 적용하는 이중적 요금제 인해 요금불만 민원은 물론 운수종사자와의 잦은 마찰로 택시 교통의 신뢰도 저하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됐다. 이번에 변경 시행되는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 택시요금은 16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택시운임 및 요율변경 사항은 기본요금은 2천800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복합할증 요율이 폐지됨에 따라 택시업계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 2㎞ 이후 152m당 100원인 거리운임과 15㎞이하 주행시/h 40초당 100원인 시간운임이 152m당 200원, 15㎞이하 주행시/h 40초당 200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이용자 중심의 택시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시계외할증 70% 폐지와 호출사용료(1000원)가 폐지된다. 아울러 택시산업발전 및 이용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강화(안)를 병행 고시·시행한다.
군은 택시 불친절, 승차거부 등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택시운전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택시산업의 신뢰도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박혁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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