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적 의료비 상시지원…질병·소득 기준 확대한다

저소득 중증환자 6만 명, ‘재난적 의료비’ 1천760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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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건강보험당국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파탄의 위험에 처했던 6만명 정도의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을 넘어선 치료비로 인한 취약가구의 파산위험을 방지하고자 의료비를 보태주는 것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이 대상이 된다.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가구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 5개월간(2013년 8월~2016년 12월)의 이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지원 건수는 5만8천567건, 지원금액은 1천760억3천300만원에 달했다. 1건당 평균 300만원이 지원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4천550건(150억1천800만원), 2014년 1만9천974건(579억9천900만원), 2015년 1만9천291건(589억6000만원), 2016년 1만4천752건(440억5천600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중증질환자는 진료비의 86.8%를 보장받았다.
2015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에 머물고, 2016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도 76.2%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는 본인 부담을 많이 덜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급여비의 비중을 뜻한다.
건강보험만으로는 일반 질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40%가량을, 4대 중증질환자라도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추가로 받으면 치료비의 13.2%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2016년 이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를 소득계층별로 나눠보면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57.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이 37.5%, 중위소득 81∼120% 이하인 가구가 4.8%로 집계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후의 소득계층별 보장률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88.4%, 차상위계층이 87.3%,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86.2%, 중위소득 81∼120% 이하인 가구가 85.4% 등으로 극빈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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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당초 이 사업을 2015년에 끝내려 했으나, 건강보험 보장효과가 높고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 2017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제도화한다는 목표아래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 지원 범위, 재원 조달방식 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특별법 형태로 제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는 525억원(복권기금 117억5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공기금 177억5000만원, 건강보험 170억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입원 때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함), 외래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최종진료일 영수증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정보 동의서를 포함한 통합서식 등이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소득) 80% 이하인 저소득가구(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당연 포함)와 기준 중위소득 81∼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나왔거나 연간소득 대비 30%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이다.
다만, 재산과표액(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7000만원을 넘거나,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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