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법령 정비 나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4월말 시행
공연장 접근성 개선·장애인 숙박시설 확대 등

◇ 자료사진

앞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공연장 무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빌린 렌터카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적용하면 주차구역에 접근할 수 있게 바뀐다. 장애인 숙박시설 객실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치에 중점을 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공연장·집회장·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는 2년 안에 경사로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다만 앞으로 신축건물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선 안 된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사망이나 중상 등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커서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5건의 리프트 안전사고가 발생해 타고 있던 장애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바 있다. 그밖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도 전체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된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고장이 나 수리하거나 정비하게 되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단기간 리스한 차량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내국인 장애인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 명의로 1년 이상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2년 2만8천26건에서 매년 늘어 2016년 26만3천326건에 달했다. 2017년 상반기에도 16만9천536건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생활불편 신고앱’이 널리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불법주차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덕분으로 분석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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