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24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의료비 과다 지출,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5종 추가
금융 연체금액 범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기가구가 빠지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상향하고, ▲수도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재난지원법률에 따른 의료비 과다지출자 등 대상 정보도 확대한다. ▲채무조정 중지자와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고용위기 정보도 포함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한다. 또한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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