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국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20대 국회 개원 즉시 신속히 재추진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에서 2017~2018년 3.2%, 2019년 3.4%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2.7%에서 2017년~2018년 2.9%, 2019년 3.4%로 상향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국가·자치단체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 장애인 고용 확대,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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