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시·도 소재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아직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28.5%


◇ 자료사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28.5%에 불과했으며, 부적정 하게 설치돼 있는 편의시설은 30.4%, 미설치된 편의시설이 41.1%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시설 이용과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8개 시·도 소재 주민센터 364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8.1%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안내시설(12.8%), 비치용품(16.3%), 매개시설(32.7%), 내부시설(41.3%) 순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이 주민센터 이용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한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센터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결과를 보면 적정설치율이 16.6%에 불과하게 조사되었으며 미설치율이 57.8%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전라남도 주민센터의 적정설치율이 2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울산광역시 주민센터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는 되어있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이 41.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전라남도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율이 6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 법 시행전에 건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매년 모니터링 하고 있음에도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며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소액 투자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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