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21명 성폭력 피해

국회 서영교 의원, “신속정확한 수사 통한 엄중한 처벌 필요”

전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가운데 23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이 중 2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전국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명의 학생들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태백미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 이후 8월과 9월 약 2달간 전국의 모든 175개의 특수학교를 상대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명의 학생 중 21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도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명이나 있었으며 현재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수사 중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설 내 관계자에게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 중 ▲특수학교에서 ○○○아빠라고 불릴 만큼 친근한 관계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서울) ▲정신과 병동 입원 중 남자간호사에 의한 성폭행 의심 사례(대구) 등이 있었다.
또 ▲특수교육실무원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례(충북)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으나 성추행 사안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충남)도 있었다.
또한 강원판 도가니 사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태백미래학교에서는 알려졌던 교사의 학생 성폭행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태백미래학교 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제 2, 3의 도가니 사태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며,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밖에도 추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서 의원은 “과연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실태조사가 아닌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 배제, 차별 당해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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