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상
지난해 전체 대상 기관 교육 이행률 46.3%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개 중 5개 지자체에서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대상 기관들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행률은 46.3%로 집계됐다. 현황 파악이 가능한 지난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대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등의 교육 이행률은 지난 2017년 어린이집 59.9%를 제외하고는 50%를 넘기지 않았다. 교육 대상 기관은 약 7만개소에 이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년 10% 미만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는 전체 가운데 5.4%만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지난 2007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시 의무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는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 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까지 확대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대상의 범위 및 체계적인 관리·운영시스템 부재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실질적으로 의무화 되어 실시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와의 교육대상 중복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과 교육의무 미이행 시 제재 규정 부재로 인한 저조한 이행률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교육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중복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문 교육기관 지정과 강사 자격요견 마련을 비롯해 제재 규정 검토와 소관부처 장관의 이행 점검 규정 신설 등 의무 이행확보 수단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