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기관 수 대비 보호구역 지정률
전국에 있는 장애인 시설 중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경남 등 장애인 보호구역이 1곳도 없는 지자체도 있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중에 기관장이 보호구역으로 신청하지 않아 지정대상에 속하지 않은 기관이 3천629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시설의 97.4%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보호구역 지정은 시설 기관장(교육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을 하는 자)이 시장 등에게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하면 시장 등이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기관장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적시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안전 상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 등이 필요에 의해 지정할 수 있으니, 지자체장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어린이보호구역은 상당수 지정되었지만, 장애인 보호구역은 여전히 지정이 미흡해 이동권·생활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 지정률이 매우 낮은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공간’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사회재활·직업시설 또는 의료시설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거주공간을 같이 하는 경우를 증명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보면 세종, 경남은 장애인보호구역이 1곳도 없다. 부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도 1곳뿐, 대전, 울산, 충북도 2곳만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전체 기관 수를 보면 세종에는 17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경남에는 266개의 장애인 거주 및 재활 시설이 있음에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곳도 없는 것이다.
현행 법에 지정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주시설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세종 6곳, 경남 95곳 등 전국에 1천557개의 거주시설이 있지만 보호구역은 총 97곳만 지정되었을 뿐이다.
이은주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의 보호구역을 법으로 제한된 거주 시설 이외의 야외활동 시설 범위까지 확대해 교통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호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현재 이은주 의원은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기관을 ‘거주 시설’에서 지역사회시설, 의료시설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