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면 없는 행정복지센터도 465곳
관공서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행정복지센터 중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시·군·구, 행정복지(주민)센터의 장애인 주차면은 전체 주차면의 평균 4.7%(7천839/16만8천1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는 평균 3.1%(517/1만6천765), 시·군·구 평균은 3.1%(2천319/7만4천58), 행정복지(주민)센터 평균은 6.5%(5천3/7만7천358)를 장애인 주차면으로 마련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전국 시·도의 장애인 주차비율은 1.6%~7.8%로 약 5배의 편차를 보였다. 가장 열악한 지역은 강원 1.6%(13/804), 대구 2.3%(29/1천288), 전남 2.5%(31/1천244) 순이었다.
시·도별 시·군·구의 평균 장애인 주차비율은 2.1%~4.6%로, 강원 2.1%(168/7천940), 충북 2.7%(88/3,253), 울산 2.7%(78/ 2,865) 순으로 적은 비율의 장애인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도별 행정복지(주민)센터는 평균 4.4%~9.9%의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하고 있었다.
특히 전국 3천398곳의 행정복지(주민)센터 중 부산 125개소, 서울 120개소, 대구 66개소, 인천 28개소, 경기 27개소, 경남 27개소 등 465개소에 장애인 주차면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는 훨씬 열악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시·도청 및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주민)센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해당하고,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은 “장애인 주차면 확보의 문제는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관공서의 접근성 보장과 효율적인 주차면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는 객관적인 주차수요 분석을 통해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관공서 장애인 주차면 확보 및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