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청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93억 원 납부

전북 21억31만원으로 1위…“장애인 고용 의지부족” 지적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미래통합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연도별 부담금 현황 및 총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2곳이 지난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겨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3억1천773만 원에 달했다.
이중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부담금이 매년 증가했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도 2017년 24억1천684만원에서 2018년 31억565만원, 2019년 37억9천522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93억1천773만 원이다.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전북교육청이 21억3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교육청이 16억3천307만원, 서울시교육청이 15억6천349만원, 전남교육청이 12억2천592만원, 경북교육청이 8억3천9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1990년 도입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기준 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하나,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되어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고, 2021년부터는 부담금 징수가 시작된다.
이에 장애인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교원·공무원 부문의 경우 그동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은 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교육청에 부담금 징수 금액이 수십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률(2016년 기준 3%, 2017년 기준 3.2%)은 2017년 3.03%, 2018년 3.16%에서 2019년에는 3.63% 달해 장애인고용률 3.4%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반면 교육청 공무원의 80%를 차지하는 교원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1.84%, 2018년 1.7%, 19년 1.74%에 그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 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부족 문제” 라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등 각별한 노력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장애인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공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교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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